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19.10.24
요 지
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「법인세법」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,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「법인세법」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,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, 「한・룩셈부르크 조세조약」 제21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(1986.12.26.)에 따라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. 끝.
1. 사실관계
○
룩셈부르크법인은 내국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그룹 계열사 및 라이센스계약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로얄티를 지급받고 있는데
-
내국법인은
해당 상표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룩셈부르크법인이
보유한 해당 상표권을
내국법인에게 이전
2. 질의내용
○
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
양도함으로써
발생하는
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93조
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.
8.
국내원천 사용료소득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·
자산 또는 정보(이하 이 호에서 "권리등"이라 한다)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
지
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. 다만, 소득에
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(使用地)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
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
사용된 권리등에 대한
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
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
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(이하
이 호에서 "특허권등"이라 한다)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
등록되었고 국내에서
제조·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
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
로 본다.
가.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(영화필름을 포함한다)의 저작권,
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, 모형, 도면,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(
工程), 라디오·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
나. 산업상·상업상·과학상의 지식·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
○
법인세법 제98조
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】
①
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·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
규정에 따른 국
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
관련
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
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
금액(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
포함
한다)을
지급하는 자(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
금액을
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)는 제97조에도
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
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
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
법인
세로서 원천징수하여
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
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
5.
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: 지급금액의
100분의 10. 다만
,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
확
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
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.
6.
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: 지급금액의 100분의 20
8.
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: 지급금액(같은 호 다목의
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의 100분의 20
○ 한・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【사용료】
3.
본조에서 사용되는 "사용료"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,
예술상 또는 학술
상의 저작물의 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의장이나
모형, 도면,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
,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,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
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
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.
○ 한・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【기타소득】
1.
소
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, 이 협약의 선행제조항에 규정되지
아니
한 일방체약국의
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
과세될 수 있다.
○ 한・룩셈부르크 의정서(1986.12.26)
3.
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는 적용되
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