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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10.24
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「법인세법」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,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
[회신]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「법인세법」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,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, 「한・룩셈부르크 조세조약」 제21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(1986.12.26.)에 따라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. 끝. 1. 사실관계 ○ 룩셈부르크법인은 내국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그룹 계열사 및 라이센스계약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로얄티를 지급받고 있는데 - 내국법인은 해당 상표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룩셈부르크법인이 보유한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이전 2. 질의내용 ○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93조 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. 8. 국내원천 사용료소득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· 자산 또는 정보(이하 이 호에서 "권리등"이라 한다)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 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. 다만,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(使用地)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 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(이하 이 호에서 "특허권등"이라 한다)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·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 로 본다. 가.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(영화필름을 포함한다)의 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, 모형, 도면,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( 工程), 라디오·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. 산업상·상업상·과학상의 지식·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○ 법인세법 제98조 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】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·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 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(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한다)을 지급하는 자(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)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 5.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: 지급금액의 100분의 10. 다만 ,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. 6.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: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8.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: 지급금액(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의 100분의 20 ○ 한・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【사용료】 3. 본조에서 사용되는 "사용료"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, 예술상 또는 학술 상의 저작물의 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의장이나 모형, 도면,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 ,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,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. ○ 한・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【기타소득】 1. 소 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, 이 협약의 선행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 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. ○ 한・룩셈부르크 의정서(1986.12.26) 3.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